회사원 김모(37) 씨는 최근 운전 도중 차로를 변경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오른쪽 뒷문이 살짝 찌그러지는 정도의 사고였지만 피해자가 40만 원이나 요구해 보험처리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무려 120만 원이나 된 걸 알고 깜짝 놀랐다.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들이밀었기 때문. 더구나 김 씨는 대물·대인 사고로 각각 10%씩, 모두 20%가 할증돼 3년간 자동차 보험료를 32만 원이나 더 내야할 형편이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문의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들의 무리한 요구탓에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보험료 할증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말 현재 295건으로 2005년 201건에 비해 무려 46.8%나 늘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마다 20여 건이던 교통사고 가해자 민원도 지난해에는 70여 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대부분 가벼운 사고인데도 피해자가 2, 3주의 진단서를 끊은 뒤 무조건 입원해 보험료가 할증됐다고 하소연한다는 것. 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해자 관련 문의나 민원이 요즘은 한 달에 3, 4건이나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해자 민원이 급증하는 이유로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피해자들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는 행태가 꼽힌다. 또한 최근 들어 상해보험 가입이 늘면서 입원비 등 보험 수혜를 받기 위해 입원을 고집한다는 것. 또한 병원 측이 영업을 위해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중요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김모(38)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774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고, 모 병원장(42)은 3천800여 건의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2천780만 원의 보험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사의 진단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볼지, 보험처리하는 것이 나은지를 보험사에 알아본 뒤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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