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끼리 적은 판돈을 걸고 내기용 마작을 한 행위는 일시적 오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찬우)는 8일 동네 선후배끼리 저녁내기용 마작을 하다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모(34)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도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판돈이 1만 4천 원에 지나지 않으며 직접 현금이 오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오락"이며 "비록 피고인들이 상습도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인 오락 행위에까지 그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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