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반상회 첫 시행

법령에도 없는 반상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논쟁이 31년째 계속되고 있다. 1976년 4월, 내무부가 매달 마지막날을 '반상회의 날'로 지정, 5월 31일 처음 시행했다. 정부의 행정 방침 등 행정상의 공지 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기 위한 취지. TV·라디오·신문의 보급 수준이 열악했던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은 반상회를 통해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전달, 체제의 강화를 꾀했다. 초창기 주제를 보면 도시는 "장발단속" "뺑소니 차량 신고협력", 농촌은 "모내기 일찍 하기" "제때 보리베기" 등이었다.

반상회는 1917년 일제가 조선인을 통제하고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내에 첫 도입, 이를 통해 일장기 게양, 신사참배, 일본어 상용 등을 강요했다. 이후 광복과 함께 폐지됐다가 1976년 부활한 것이다. 이후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반상회 운영은 중앙정부에서 일선 지자체로 이관됐으며 현재는 지자체별로 "통·반 설치 및 반상회 개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반상회가 비록 시작은 '불순' 했으나 현재 자치와 소통의 주민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일부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자율·참여·자치의 공동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것이다.

▶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 ▶ 1959년 싱가포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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