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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량 큰 차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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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2천515명 분석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이 올 들어 3월까지 대구지법에서 선고된 구공판 및 정식재판 청구사건 피고인 총 2천515명에 대한 구형대비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구공판(구속·불구속 포함) 사건 관계자 1천559명에 대해 검찰의 실형구형률은 89.29%인데 비해 이에 대한 실형선고율은 31.32%로 나타났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59.2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대비 평균 선고형량률은 49%수준이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한 631명에 대한 실형 구형률은 99.0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이에 대한 실형선고율은 54.56%였다. 또 구형대비 평균 선고형량률은 47%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구속 재판을 받은 928명에 대한 실형 구형률은 82.65%이고 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12.39%, 집행유예 선고율은 74.45%였다.

주요 사범별 구형 대비 평균 선고형량률에서는 선거사범이 56.25%로 가장 높았고 교통사범 53.95%, 흉악사범 50.52%, 경제사범 49.96%, 폭력사범 49.24%, 마약사범 48.78% 순이었고 병역사범이 41.45%로 가장 낮았다.

한편 대구지검은 법원과 검찰 사이의 구형과 선고형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1일부터 구형을 실질적이고 적정하게 조정함과 아울러 항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실형구형 사건의 실형선고율이 31.32%로 낮은데다 불구속 사건의 실형선고율은 12.39%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 현재 0.96%에 불과한 집행유예 구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실형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사범과 폭력사범, 소년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구형을 확대할 방침이다."며 "이는 피고인의 불안감 해소와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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