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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나 시비걸어 합의금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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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L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씨(24)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인터넷 한 채팅 사이트에 '술 먹는 모임'이라는 방을 개설해 만난 뒤 참석자 중 N씨(34)에게 "술 한잔 더 하자."며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여관으로 데려간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2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8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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