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서 만나 시비걸어 합의금 뜯어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L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씨(24)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인터넷 한 채팅 사이트에 '술 먹는 모임'이라는 방을 개설해 만난 뒤 참석자 중 N씨(34)에게 "술 한잔 더 하자."며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여관으로 데려간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2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8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 후폭풍' 속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공천이 정치 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하며, 당...
대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자금 유입이 주로 달서구에 집중...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이 수감 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사건 당시 상황을 전하며 후회와 불안감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