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L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씨(24)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인터넷 한 채팅 사이트에 '술 먹는 모임'이라는 방을 개설해 만난 뒤 참석자 중 N씨(34)에게 "술 한잔 더 하자."며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여관으로 데려간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2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8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