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L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씨(24)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인터넷 한 채팅 사이트에 '술 먹는 모임'이라는 방을 개설해 만난 뒤 참석자 중 N씨(34)에게 "술 한잔 더 하자."며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여관으로 데려간 뒤 일부러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2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8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육사 총동창회 "정치적 보복"
[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장동혁 "법조문도 안 봤다는 李…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역대급 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