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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인택시 업계 '월급제 폐지' 건의에…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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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택시월급제' 시행 임박…관련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김위상 의원, 지난 16일 개정안 2개 대표 발의…'노사 합의' 예외 둬
택시업계 "월급제 폐지하고 근로 형태 다양화 만이 살 길"

지난해 대구 남구 서부장류장과 관문시장 앞 도로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대구 남구 서부장류장과 관문시장 앞 도로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들의 운송 수익 전액을 관리하면서 월급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이하 월급제·매일신문 2025년 9월 9일 보도 등)'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구에서도 법인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8월 20일 '택시 월급제' 시행 임박

19일 대구시와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택시월급제가 시행된다. 택시 회사에서 전체 운송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주는 제도다.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규정하는 대신 그만큼의 정액 급여를 보장한다. 지난 2019년 법 개정 이후 2024년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2년 유예가 결정된 바 있다.

대구에서도 법인택시조합을 중심으로 꾸준히 월급제 폐지 또는 개선 건의가 이어져왔다. 택시업 특성 상 근로시간을 고정하는 게 적절치 않고, 근로 형태 유연화를 가로막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법인택시조합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윤재옥 의원실에 '택시운수종사자 월급제 개선 및 택시근로형태 다양화 관련법 개정 건의' 공문을 보내 택시 월급제를 폐지하고,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담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손명수·권영진 국회의원이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6일에는 김위상 국회의원이 관련 법령 개정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노사 합의'라는 예외 조항을 별도로 둔 것이다.

김 의원을 포함해 12명이 공동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를 거쳐 운송수익금 납부 방식, 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를 두자는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등장한 제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월급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택시 '과잉비율' 34.7%…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업계에서는 월급제가 시행되면 업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과중해진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 22일~9월 8일 법인택시조합이 대구 택시 업체 84곳의 운수종사자 3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 인원 2천100명 가운데 택시 월급제를 원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법인 택시 업계에 따르면, 주 40시간 일한 기사에게 회사가 법정 월급을 주려면 차량보험 및 할부금, 연료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 기사 1명 당 매달 270만원은 나가야 한다. 1명 당 월 550~600만원을 벌어야 제도 시행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들은 가뜩이나 불황에 손님이 없어 소득은 저조한데 월급제 시행은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택시 월급제가 개선되면 공급 과잉 문제 해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구는 택시 과잉 공급 비율이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5년 마다 실시하는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공고 당시 기준 대구의 택시 면허 대수 총 1만5천703대다. 과잉 공급 대수는 5천446대(과잉 비율 34.7%)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 19.1%, 부산 25.1%, 인천 20.5%, 대전 25%, 광주 11%, 울산 22.8% 등으로 10~20% 대에 그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의 택시 면허 대수는 1만5천697대(개인 1만33대·법인 5천664대)다. 이 중 실제 운행 중인 대수는 1만3천697대(개인 1만15대·법인 3천682대)다. 법인택시 35% 가량이 '개점 휴업' 상태인 셈이다.

업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다면 택시 운전 기사 모집이 수월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사 수급이 원활하면 휴업 중인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업체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서덕현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폐지하고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58.2%가 60세 이상이어서 주 40시간 근무는 힘들다"며 "면허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 세워만 두는 차량에 드는 고정비 지출이 부담이 크다. 월급제를 규정한 현행 법안대로라면 근로 형태 다양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월급제 개선으로 기사 수급이 원활해진다는 업계 입장은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월급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기관 움직임을 살피고, 법에 맞춰 현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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