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2024년 5월, 부부의 집에 들어가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혼집에 몰카가 설치된 시점은 류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14일로 당시 부부는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인 상태였다.
공소장에는 전 처남이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해당 카메라로 이후 가족 간 대화가 실제로 녹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전 장인과 처남이 "2024년 5월22일 오후 1시30분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전 장인과 처남 측은 "홈캠 설치는 몰카가 아닌 '방범'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자신의 며느리가 고3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전 장인과 처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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