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여 차례 반복된 티눈 시술로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가입자(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7년간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총 2천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은 약 7억7천만원에 달했다.
보험사는 앞서 2018년 12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된 보험금 중 약 1억3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냉동응고술이 보통약관상 보장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냉동응고술은 특별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는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에도 B씨는 시술을 이어갔다. 특히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2천100차례 추가 시술을 받고 약 6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더 수령했다.
보험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무효를 인정했다. 추가로 수령한 6억5천만원의 보험금은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것으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구속력을 깨려면 판결 이후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는지 여부, 즉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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