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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사학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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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은 이견 많아 불투명

17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로스쿨법은 국회 법사위 내 이견이 적잖아 동시 처리가 쉽잖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당초 반대했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서 열린우리당의 입장(학교운영위 추천 6대 이사회 추천 5)을 수용한 것은 사학법을 조기 재개정하라는 종교계 및 사학계의 압박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와 함께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 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한편 로스쿨법은 국회 교육위 논의 후 법사위로 넘겨 원칙적으로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사법연수원법과 사법시험 관련법과의 연계 처리 등 찬반 양론이 법사위에서 맞서고 있어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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