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07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 부담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자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0% 미만이어야 한다. 또 환자가구의 재산이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가액이 최고재산액의 500% 미만이어야 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2001년 만성신부전증 등 4개 질환에서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파브리병 등 107종으로 확대됐다. 시는 지난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 980명에 대해 35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2005년도 지원금 34억 1천여만 원에 비해 4.1%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는 5월 말까지 993명에게 16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희귀 난치병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 부담분 의료비를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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