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로 인해 인권침해는 물론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대구지법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올 8월 31일까지 1년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3천134건으로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신청된 3천39건에 비해 3.1%가량 늘어났지만 발부율은 98.4%에서 93%로 낮아졌다.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우편검열·통신감청)는 같은 기간 7건에서 12건으로 늘었고, 모두 발부됐다. 비록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낮아졌지만 최근 2년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 82∼85%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이처럼 검찰이 압수수색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압수수색을 하면 당초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장부와 서류 등을 몽땅 들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범죄혐의까지 찾기 쉽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압수수색남발과 영장발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 올 초 압수수색을 당한 건설사 관계자는 "직접 압수수색을 당해보니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며 "더구나 몇 년치 장부를 가져가는 바람에 업무자체가 마비, 현재 개점휴업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가택수색을 당한 바 있다는 건설사 대표는 "수사관들이 아내의 속옷까지 뒤져 인간적인 모욕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우편이나 통신감청도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법원에 청구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경우 19건이지만 법원의 발부도 받지 않고 국세청,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서 이뤄지는 통신감청이나 계좌추적 등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기업 업무에 방해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비자금이나 회계관련 수사의 경우 관련자료가 꼭 필요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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