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대구에 사는 A씨에게 강원도 삼척의 지인이 보낸 택배가 도착했다. 선물속 내용물은 버섯. 하지만 버섯은 몽땅 상해있었다. 택배 발송일 바로 다음날 배달이 이뤄져야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택배를 보낸 A씨는 "약속을 어겼다"며 택배회사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대구지점과 삼척지점 모두 책임을 떠미루며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추석을 앞두고도 이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때 폭증하는 택배 이용 및 상품권 구매·이용 과정,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택배= 공정위는 택배를 보낼 때 반드시 물품의 종류·수량·중량·수령예정일을 택배 수령자에게 알리라고 했다. 또 택배표준약관(운송물 훼손시 운송물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 배송 지연시 운임액의 2배 이내에서 배상)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하고,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직접 물품명 및 가격 등을 기재해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으라는 것.
이와 함께 택배를 받는 사람도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풀어 물품 상태를 본 뒤 수령증에 서명하라고 공정위는 권고했다.
◆상품권= 상품권을 싼값에 판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조심해야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상품권면 액수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한 뒤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 현금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것.
현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1만 원권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2장이상 사용하면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80%이상 사용했을 때 현금받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 구매= 공정위는 가전제품 등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뒤 가짜 안전거래(에스크로·Escrow) 사이트를 내세워 돈을 가로채가는 사례도 잦다고 경고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제대금을 일단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해 둔 뒤 상품이 배달되면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것.
하지만 최근 네이버 등 유명 포털에도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옥션·인터파크·G마켓, 앰플, 다음 등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이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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