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분쟁조정委 정례화…세부시행 내용 마련 '감감'

소비자 피해 사례접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 피해보상을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시·도별 소비자전문가협의체 구성,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소비자시책을 통해 내년부터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부 시행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대구 위원회 설립이 불투명한 형편이다.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7천830건으로, 2004년 6천330건에 비해 1천500건이나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5천688건으로, 연말까지는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사례는 크게 늘었지만 법 기준이 모호하거나 업체 측이 피해 보상을 미뤄도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준사법권을 갖고 있어 업체측이 피해보상을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 민사소송비를 지원해 재판을 열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주 한 차례씩 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소비자와 업체들이 서울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위원회측도 업무량이 많아 지역에까지 내려와 피해조사를 벌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소비자들의 권리주장이 상대적으로 힘들다. 이를 위해 지방순회 심의도 진행되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고, 매주 열리는 서울과 달리 1년에 단 한차례, 그것도 권역별 심의만 진행될 뿐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심의에서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합쳐 고작 13건이 심의됐을 뿐이다.

김근옥 대구소비자연맹 상담팀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다."며 "대구에도 위원회가 생기면 소비자 주권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창현 대구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대구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10월 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소비자전문가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대구소비자 정책의 큰 틀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화부터 먼저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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