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관 투숙객 대상으로 금품 훔친 30대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여관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K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6일 오전 7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여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만능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J씨(20)의 지갑 등 15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달서구 일대 여관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K씨가 지난 7월 한 여관방에서 K씨(24·여)의 금품을 훔치면서 성폭행한 혐의도 잡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