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여관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K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6일 오전 7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여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만능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J씨(20)의 지갑 등 15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달서구 일대 여관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K씨가 지난 7월 한 여관방에서 K씨(24·여)의 금품을 훔치면서 성폭행한 혐의도 잡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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