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 시청 홈페이지의 시민설문조사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K·S시의원과 모 금고 직원 등 모두 9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신병처리 지휘를 요청했다.
경찰은 그러나 시의원 특정그룹의 배후 의혹 수사에서는 특이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이고 재력이 있으면서도 여론 조작을 주도한 K시의원의 범행동기가 석연치 않고, 배후 의혹설도 제기돼 추궁했으나 단독범행이라는 진술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작에 동원된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특정그룹 시의원들만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내용과 설문조사 때 3, 4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료 시의원들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한 시의회 모 위원장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역시 혐의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에서 15일간만 저장하도록 된 규정으로 이미 삭제된데다 시의원들한테서도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특정그룹 시의원들의 조직적 개입설이 흘러 나오는 마당에 시의원 2명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라고 반발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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