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기관들의 '님비현상'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7일 장례식장 대표 U씨(50)가 칠곡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취소소송에서 '칠곡군은 원고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U씨의 장례식장은 규정된 주차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칠곡군이 반려 근거로 제시한 교통 혼잡과 녹색체험마을 등 환경친화사업에 지장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U씨는 지난 6월 칠곡군에 낸 장례식장건축허가 신청이 취소되고 경북도에 낸 행정심판마저 기각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J씨(44)가 구미에서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고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장례식장을 주민정서에 반하는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미시가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
이승환, 구미시 항소에 분노 "소심·비겁한 김장호, 구미시 뒤로 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