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기관들의 '님비현상'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7일 장례식장 대표 U씨(50)가 칠곡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취소소송에서 '칠곡군은 원고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U씨의 장례식장은 규정된 주차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칠곡군이 반려 근거로 제시한 교통 혼잡과 녹색체험마을 등 환경친화사업에 지장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U씨는 지난 6월 칠곡군에 낸 장례식장건축허가 신청이 취소되고 경북도에 낸 행정심판마저 기각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J씨(44)가 구미에서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고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장례식장을 주민정서에 반하는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미시가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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