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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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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공포 시행되는 31일에 맞춰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임채정 국회의장의 특검법 직권상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키로 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개정안이 기존 특검법보다 대폭 수정된 것으로, 한나라당이 이명박 특검법 자체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주성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법안은 ▷특검 검사팀 대폭 축소 ▷재판기간(1심 3개월, 2.3심 2개월) 삭제 ▷특검 임명자를 대법원장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명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에서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 관련 한나라 대통령 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개정안 제출에 대해 주 의원은 특검의 목적이 이명박 당선자가 주도한 주가조작 의혹이 아니라, 김경준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이 당선자가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이 당선자의 서울 도곡동땅, (주)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서울시장 시절 디지털미디어센터 특혜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수사 및 축소 등 직무범죄 사건 등은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수사대상에서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인력도 ▷파견검사 2인 이내(신당안 10인)로 줄이는 것을 비롯해 ▷파견공무원 10인 이내(〃 50인) ▷특별검사보 2인 이내(〃 5인) ▷특별수사관 15인 이내(〃 40인) 등으로 축소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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