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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하다 북한 주민과 소송 휘말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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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북 교류 등 확대 따라 '북한의 민사법' 발간

금강산 관광을 하거나 개성공단에서 일하다 북한 주민들과 민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 등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통일 이후의 법적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북한의 민사법'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새터민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결과와 국내외, 북한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민법(손해보상법 포함), 가족법, 상속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등을 담고 있다.

◆민법=사회주의 특성이 가장 많이 반영된 법으로 개인소유대상을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대외경제계약법을 제정, 북한주민과 외국인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을 규율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손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 재산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건과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구체화했다.

◆가족법=호적법 자체가 없는 북한 가족법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이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법 20조에서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고 유언능력을 행위능력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민사소송법=기본적으로 2심제로 민사소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을 인민재판소가 1심으로 관할한다. 법정심리에 인민 참심원이 참여하는 참심제, 엄격한 직접주의, 구술주의, 계속심리주의 등을 택하고 있으며 사적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특성상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이다.

◆중재법=경제주체인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1999년부터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해 외국인, 외국법인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우리의 중재제도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 또 남북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법원관계자는 "최근 남북교류가 늘고 있는 만큼 분쟁의 해결 및 교유협력시대에 맞는 사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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