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관련 국내법률을 영어로 번역한 영문판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인수위에 따르면 조만간 주요 경제관련 법률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런 번역작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인수위가 경제관련 법률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살리기의 해법으로 제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한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법률의 영문화를 추진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인수위는 우선 새 정부의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번역작업을 시작해 경제 관련법률은 물론 출입국관리법 등과 같은 외국인의 국내활동에 필요한 법률의 영문번역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는 영문판 법률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는 한편 주한 외국기업 관련협회나 해당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당초 한글판만 예정했던 인수위 백서도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발간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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