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투신한 용의자에 대한 배상책임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 제21단독 김지숙 판사는 1일 2004년 4월 초 절도죄로 체포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 4층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상처를 입은 P씨(45)가 '포승줄도 잡지 않은 채 감시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라며 호송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피고의 보호 아래 있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상해는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해 경찰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신혼여행 당시의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지역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은 고유가, 고환율, 증시 하락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30일 161.57포인트 하락한 ...
대구 택시업계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상생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유조선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