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9 영천시장 재선거 불법선거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선거에 출마했던 모 후보 측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모(58·영천 완산동) 씨 등이 동·읍·면책 17명에게 1억여 원을 나눠 전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선거조직 활동비로 건네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은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조직책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줬다."는 정 씨 등의 진술에 따라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구속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돈을 받은 유권자들은 자수하면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금품수수설이 나돌고 있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상헌·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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