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파손시키고 차량 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최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대구시 달서구 한 가요주점 앞에 주차 중이던 주모(40·여) 씨의 차 유리창을 깨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옷을 포함해 26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총 50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