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K씨(2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를 한 B양(19)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달 20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성매매에 나설 여성인 것처럼 위장, 이곳에 접속한 또다른 K씨(37)에게 B양을 소개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내가 B양의 애인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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