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K씨(2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를 한 B양(19)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달 20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성매매에 나설 여성인 것처럼 위장, 이곳에 접속한 또다른 K씨(37)에게 B양을 소개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내가 B양의 애인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마야기억돌봄학교, 어버이날 맞아 '웃음 가득' 감사 행사 개최
한동훈 "李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진짜 추진하면 탄핵시키겠다"
"길고양이·유기견 입양하면 최대 25만원 지원"…정원오, 공약 발표
추경호, '대구 교통 대개조' 공약 발표… "4호선 모노레일로 변경"
지선 앞 한일 정상 안동서 조우 전망에 미묘한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