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역할을 분담해 패를 바꿔치기하는 등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K씨(45·동구 검사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41·북구 복현동)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구 지저동 한 건물에 도박장을 마련해 각각 기술자,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K씨(38)를 상대로 패를 잘 주거나,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써 12차례 걸쳐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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