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 사기도박으로 1억3천만 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역할을 분담해 패를 바꿔치기하는 등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K씨(45·동구 검사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41·북구 복현동)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구 지저동 한 건물에 도박장을 마련해 각각 기술자,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K씨(38)를 상대로 패를 잘 주거나,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써 12차례 걸쳐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 여론과 정부와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쿠팡의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정부의 초기 추정치인 3천370만 건을 넘어 3천367만 건에 달하며, 범인이 배송지 주소 등의 ...
정부는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3천342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인원은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의전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프리랜서 언론인 조 안달로로가 촬영한 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