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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 차라리 해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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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민주주 여론조사…"원금 까먹기 전에"

▲ 시민주로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이 문경골프장의 식당과 그늘집 등을 값싸게 임대받아 운영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나 수익성이 부족해 해산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시민주로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이 문경골프장의 식당과 그늘집 등을 값싸게 임대받아 운영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나 수익성이 부족해 해산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5년 전 시민주로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에 대한 해산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경시는 5일 "문경관광개발의 시민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원금 상환에 대한 요구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만간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문경관광개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경관광개발은 2003년 문경시가 문경GC(문경골프장)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 주도로 시민 2만여 명으로부터 모집한 69억 3천여만 원어치의 시민주와 시비 10억 원 등을 보태 설립됐다. 이후 문경관광개발은 골프장 측으로부터 식당과 그늘집·골프숍 등을 임대받아 영업해 왔다.

당초 문경시는 시민주를 참여시킬 경우 문경골프장 대주주인 강원랜드와 석탄합리화사업단을 제치고 골프장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문경관광개발이 지난 4년간 시민주에 대해 단 한푼의 배당도 못해 시민주가 재산상 증식 가치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사고 팔고'도 원활치 않게 된 것.

5년째인 올해 들어서야 겨우 7%만 배당을 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국내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문경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에서는 "시민주는 관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문경시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문경관광개발은 식당 임대료 등을 총매출액 대비 15%대인 타 골프장보다 저렴한 10%만 내고 있고, 식당 등이 사용한 전기세·물세·신용카드 수수료 등 연간 1억여 원도 골프장 측이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문경골프장 측은 "문경관광개발이 5년간 벌어들인 13억 원도 사실상 골프장의 수익을 빼먹은 것"이라며 "향후 자칫 양 기관 모두 부실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관광개발의 설립 목적인 지역 공공이익과 반대된다면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을 박은 후 "그동안 그늘집 서비스 문제와 특산물직판장 자산 운용 문제 등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관광개발 측은 "올해부터 주주들에게 영업이익을 나눠줄 수 있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보유한도를 늘리는 등 각종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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