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침체된 지방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섰다.
시는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가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건설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7개 정책 방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대구시가 건의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지방 대도시 분양가 상한제 철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 3년 연장(현행 1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이자 세액 공제 등이다.
또 지역 건설업 보호, 육성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 폐지(현행 300억 원)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공공 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발주시 지역 업체 참여 40% 보장 ▷대형 공사 분할 발주를 통한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 확대 시행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2년 전의 4배 수준인 1만 2천 가구를 넘어서면서 거래 침체와 이에 따른 건설업체 경영난 등으로 지역 전체 경기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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