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자세한 신상 정보 공개를 골자로 4일 발효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법적 장치로 기대된다. 사진'거주지'직장'차량번호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어 이웃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국가의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관리기간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범죄자의 10년간 각종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 금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게 됐다.
모든 성범죄가 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장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같은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안전망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만도 매년 2천5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매일 평균 7명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희생당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드러나는 범죄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정도로 환부가 깊어졌다.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 모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후유증으로 가정이 피폐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법은 인권 침해 및 이중 처벌 등의 논란에도 불구,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공익 차원의 응징을 요구하는 일반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평생 등록'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에 육박하는 것만 봐도 국민적 요구는 단호하다.
개정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강력한 경고장'이 됐으면 한다. 보다 건전한 성의식과 청소년 보호의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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