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포스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콘은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소재 '도뜰양돈영농조합법인 바이오 축산폐수처리장 설비공급'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디보테크(주)에 건설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분쟁 대부분이 계약서를 비롯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의 미교부나 불완전한 서면의 교부로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