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포스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콘은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소재 '도뜰양돈영농조합법인 바이오 축산폐수처리장 설비공급'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디보테크(주)에 건설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분쟁 대부분이 계약서를 비롯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의 미교부나 불완전한 서면의 교부로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정경훈 칼럼] 집권 세력의 오만과 국민 조롱,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다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