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판사/안영문 지음/산지니 펴냄
외국 영화에서 많이 본 배심재판이 올 해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앞으로 5년간 시범운영 될 배심재판은 형사소송 중에서 범죄행위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 뇌물죄, 성범죄, 환경사범, 마약범 등 형이 무거운 사건에만 국한된다.
배심재판은 남의 일이 아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판사를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국민참여 재판시대를 맞아, 일반인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배심재판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배심재판 전반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배심원은 특별한 사람이 맡거나,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행정부로부터 주민등록자료를 송부 받아 만 20세 이상 지역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사람을 추출한 뒤 배심원이 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5~9명을 배심원으로 결정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는 "국민이 사법서비스의 생산자가 되는 배심재판은 사법민주화의 결정판이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28쪽, 1만 2천 원.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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