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가 ㈜쌍마산업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본지 1월 17일자 12면 보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쌍마산업은 법원의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영업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은 "경산시가 지난달 16일 쌍마산업에 내린 채석허가 취소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경산시는 이에 앞서 쌍마산업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하양읍 대곡리 산 157번지 6만 2천420㎡ 일대가 토석채취 허가 제한구역인 지방2급 하천인 조산천으로부터 100m 이내 산지이고,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 등 총 13건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익이 우선된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쌍마산업은 조산천의 기점에 대한 논란이 있고, 지난 27년 동안 허가를 받아 채석을 계속해 온 상태에서 수백 억 원을 투자해 신규허가를 받았음에도 뒤늦게 허가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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