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관위는 설을 앞둔 지난 4일 오후 경북도내 모 국회의원 부인 A씨가 B시 길거리에서 농산물 상품권 20만 원어치를 여성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잡고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은 현장에 대한 비디오 채증작업과 함께 A씨가 건넨 농산물 상품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임의동행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국회의원 측은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받아먹은 데 대한 대가를 돈 대신 상품권으로 지불한 것"이며 "금품살포 등 선거운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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