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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胎兒도 살 권리 있는 엄연한 인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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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범위 확대 등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추진은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改惡(개악)의 우려가 크다.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낙태를 엄격히 금지한 실정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교계 등은 낙태 자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현행법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강간, 임신부의 건강에 해로운 경우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음지에서만 쉬쉬하던 이 문제가 이제라도 공론의 대상이 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낙태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국민건강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돼 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2005년만 해도 연 34만 2천 건이 넘는 낙태가 이뤄졌다. 그해 신생아 수의 78%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며, 이 중 95%는 불법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안 추진은 여러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낙태 증가 현실에 확실한 제동 방안이 될 것인가에 의구심이 간다. 오히려 낙태 남용의 부작용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낙태 증가는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위협요소다. '낙태 후 증후군'은 죄의식, 우울감 등을 비롯해 심할 경우 자해나 자살 충동까지 불러올 수 있다. 불임'조산 등의 확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또한 개정안은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 쓰는 국가시책과도 배치된다. 제한적 범위 내 낙태를 허용한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여성 취업 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대, 건전한 성의식 교육 등 다각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태아도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귀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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