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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정개특위위원장 "달서구 행정구역 분구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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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수만 조정 획정위안 합리성 결여…내주초 처리 일정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상배 위원장(상주)은 16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조정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2~4석의 지역구 의석 확대와 대구 달서구 선거구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한 규정이 헌법에 있는데 이는 30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 300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2개의 선거구조정안에 대한 처리방침은 세워졌는가.

▶다음주 월요일 간사회의를 통해 처리일정을 마련하겠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하게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인사를 각 정당과 선관위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는데 서로 원칙만 고집하다 보니 합의안이 나오지 못한 것 같다.

-달서구 선거구축소 등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선거구 조정은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헌법위반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듣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는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를 단위로 획정하게 되어 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달서구 인구가 감소해서 통합대상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선의 방안은 성서구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달서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달서구뿐 아니라 부산 남구도 재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 인구변동 때문이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원칙적으로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헌법위반에서 비롯됐다. 여야 정당이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획정위가 비례대표의석수는 줄이지 않고 지역대표성을 갖는 지역구의석수만 조정하겠다는 것도 합리성을 결여했다. 전문가와 직능, 이익단체를 대변하겠다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가 많이 퇴색한 만큼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를 허용하되 현재 지역구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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