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위원장 사공영진)는 22일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저서에 대한 신문광고 도안을 작성, 지역 신문에 광고한 고모(50)씨와, 유모(42)씨, 그리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자신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사찰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최모(50)씨,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오모(45)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씨는 지난 4일부터 3일에 걸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직함, 이름을 포함시켜 신문에 광고했으며 최씨는 자신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모 사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89부를 신도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오씨도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결과(비율)만 보도해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최창희기자 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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