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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팔용 전 김천시장, 임인배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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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진 박팔용 전 김천시장이 임인배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대후보 비방)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했다.

박 전 시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18일자 김천인터넷뉴스에 게재된 '한나라당 김천시당원협의회 일동' 명의의 '박팔용 전 시장이 200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비리 단체장으로 적발돼 공개처분을 받은 부패 전력자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이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또 "김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시의원들, 읍면동 협의회장 등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기사내용조차도 몰라, 임 의원이 당원협의회 이름을 빌려 정치적 음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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