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보안계는 25일 자신이 다니던 업체의 산업기밀을 빼내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려 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로 P(33)씨와 J(27·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첨단산업형 고속자동문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중 저임금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초부터 회사동료인 J씨와 짜고 회사의 기밀문서인 고속자동문 핵심부품과 도면·파일 등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다른 공범자 4명과 함께 지난해 9월쯤 인근에 동종의 다른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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