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국민참여재판 결과 불복…항소 제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모(27·강도상해 혐의)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린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이씨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자료가 1심 판결 후에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 후폭풍' 속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공천이 정치 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하며, 당...
대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자금 유입이 주로 달서구에 집중...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이 수감 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사건 당시 상황을 전하며 후회와 불안감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