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로 도로에만 PC방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PC방 업주들이 반발(본지 2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28일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문화관광부가 PC방에 대한 청소년 규제나 사행성게임 등 위장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주거지역 내 PC방에 대한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 내 PC방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해주는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신고제로 영업이 가능했던 오는 5월 19일 유예기간이 끝나는대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도 시행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국힘, 사전투표 왜 폐지하나…개표소 시위는 미화해주면 안돼"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