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로 도로에만 PC방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PC방 업주들이 반발(본지 2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28일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문화관광부가 PC방에 대한 청소년 규제나 사행성게임 등 위장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주거지역 내 PC방에 대한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 내 PC방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해주는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신고제로 영업이 가능했던 오는 5월 19일 유예기간이 끝나는대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도 시행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장·차관이 '반대'
송언석 "李정권, 김현지 감추려 꼼수·반칙…與는 '배치기' 육탄 방어"
주진우 "대장동 항소 방해 책임져야…李대통령도 성역 아니다"
현직 검사장, 검찰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 검찰에 오욕의 역사 만들었다…사퇴하라"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