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19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2억여원을 뿌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모 후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영천시 의사국장 이모(58)씨와 영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정모(70)씨를 28일 긴급체포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씨와 시의원을 지냈던 정씨는 김씨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장·차관이 '반대'
송언석 "李정권, 김현지 감추려 꼼수·반칙…與는 '배치기' 육탄 방어"
주진우 "대장동 항소 방해 책임져야…李대통령도 성역 아니다"
현직 검사장, 검찰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 검찰에 오욕의 역사 만들었다…사퇴하라"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