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19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2억여원을 뿌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모 후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영천시 의사국장 이모(58)씨와 영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정모(70)씨를 28일 긴급체포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씨와 시의원을 지냈던 정씨는 김씨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