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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심위 '이상득 확정논란'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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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차 공천심사가 시작된 28일 오후 당사 안팎은 어수선했다. 1차 면접 심사에서 단수 후보로 확정된 이상득 국회부의장(포항 남·울릉)의 공천 내정 여부를 두고 공천심사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공심위는 이날 전국 54개 단수후보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에서 대부분 지역을 단수후보로 사실상 내정했으나, 이 부의장을 포함한 3, 4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

논란은 이 부의장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면서 잠시동안 공심위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방호 사무총장이 나서서 이 부의장의 공천 내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외부 공심위원인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가 "다른 고령의 중진의원은 공천에서 탈락시키면서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로 이 부의장을 공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고, 이에 김애실 의원 등 일부 공심위원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이방호 총장은 "중진의원 또는 대통령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지역구 민심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고 난상토론이 계속되자 이 총장 등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한 때 회의가 중단됐다.

공심위는 곧바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일부 당내 공심위원들이 장관후보 청문회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오후4시가 다 돼서야 회의가 열렸고, 안강민 공심위원장이 이 부의장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심위는 29일 회의를 다시 열어 이 부의장 공천문제를 매듭짓는다.

공심위 정종복 간사는 "공심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회의가 파행을 겪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 공천여부는 다른 단수 후보 내정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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