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본부는 3월 한달 동안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등 7개이고 자두 보험은 주산지인 김천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재해 가운데 주계약대상은 태풍과 우박이고 봄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및 과수보상 피해는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농가 평균 보험요율을 지난해 6.58%에서 6.13%로 낮아졌으며 보험대상 농작물의 경작면적도 1천500㎡ 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가입자격이 완화됐다.
지난해 도내에서 우박과 태풍, 동상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난 농가에 지급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은 4천683가구에 503억원이었으며 이는 농가에서 순수하게 부담한 58억원의 8배에 이르러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콩, 감자, 수박(시설하우스),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을 도입하고 내년 벼와 시설채소류 등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과수작물 위주에서 식량작물, 채소류 등 30여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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