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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을거리 믿어도 되나요…대구경부 16곳 적발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불량식품으로 처분을 받은 과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불량식품으로 처분을 받은 과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지난달 초 대구의 모 제과업체. 과자, 빵 등 어린이 먹을거리를 제조하는 이 업체 조리실은 한눈에 봐도 불결하기 짝이 없었다. 과자, 빵의 원료는 찌꺼기가 가득한 제조실 바닥에 그대로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과자를 튀기는데 쓰이는 기름솥에는 원료찌꺼기와 기름때가 눌어붙어 있었고, 환풍기 창문에는 벌레를 막을 수 있는 방충망조차 없었다.

또 다른 제과업체가 만든 단팥빵, 과자 등의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이 명시를 의무화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 표시 상당수가 빠져 있었다. 이 업체는 천장이 부서져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등 조리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다.

과자, 빵, 사탕 등 어린이 먹을거리를 제조 가공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조리환경에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3월 초 대구경북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업소 39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6개를 적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D제과 등은 빵, 과자 등을 제조하면서 영양항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S제과는 식품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름솥 등에 원료 찌꺼기와 기름때가 방치된 상태로 조리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조리실 내 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운영으로 적발됐다. P업체는 포화지방 함유율이 허용범위를 넘어섰고, 경북의 한 식품업체는 2개월간 자체 품질검사도 하지 않은 채 빵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16개 업소의 위반 사항별로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양성분 9개 항목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곳이 7개소 ▷제조가공실과 조리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곳이 6개소 ▷자기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곳이 2개소 ▷수거검사 부적합 1개소였다.

대구식약청 구을회 과장은 "위반 업소 대다수가 영세업소였고 식품제조 종사자 위생의식도 매우 부족했다"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초등학교별 위생지도 담당자로 지정하는 등 학교 주변 식품판매·조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양성분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 및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조리과정이 비위생적인 업체에는 20만~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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