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자 폭행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경철 판사는 20일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L(4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 K(43·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씨 등은 지난해 8월초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P(39)씨를 대구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옷을 벗긴 뒤 나무에 묶어놓고 흉기로 온 몸을 때리고 "파묻어 버리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범행 내용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히 불량한 죄질에 해당돼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통상적인 규범의식을 크게 일탈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축구가 일본을 1대0으로 이기고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경북 영천시는 K-팝 돔 공연장 건설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사업화에 나서며, 이 공연장은 2031년까지 1만~1만5천석 규모로 ...
경북 농촌에서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 조사가 투기 근절보다는 영농 관행 위반을 적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