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경철 판사는 20일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L(4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 K(43·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씨 등은 지난해 8월초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P(39)씨를 대구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옷을 벗긴 뒤 나무에 묶어놓고 흉기로 온 몸을 때리고 "파묻어 버리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범행 내용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히 불량한 죄질에 해당돼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통상적인 규범의식을 크게 일탈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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