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경철 판사는 20일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L(4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 K(43·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씨 등은 지난해 8월초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P(39)씨를 대구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옷을 벗긴 뒤 나무에 묶어놓고 흉기로 온 몸을 때리고 "파묻어 버리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범행 내용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히 불량한 죄질에 해당돼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통상적인 규범의식을 크게 일탈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택배 멈춘 새벽, 시작도 못 한 하루…국민 분노 치솟는다
원전 재가동 없이는 AI 강국도 없다
"실핏줄 터졌다"는 추미애…주진우 "윽박질러서, 힘들면 그만둬"
"北 고 김영남, 경북고 출신 맞나요"…학교 확인 전화에 '곤욕'
[현장] 택배노동자 쫓아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