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발전재원 100조원, 균특법 개정안과 연계 논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가 지방발전대책에서 제시한 100조원의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지방발전대책과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균특법 개정안의 연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그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균특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지방발전대책을 통해 집행하기로 한 100조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균특법 개정안은 명칭을 지방발전특별법으로 하고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이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의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이 법률안 (통과가) 없어도 집행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년도에 당장 예산을 투입하려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일환인 신성장 선도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 2천억원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균특법 개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22일 "지경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신성장 선도사업이 지방발전특별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실제 선도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오던 계속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5년 동안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균특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홍 원내대표가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다 약간 '오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제 100조원과 개정안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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