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소득 직불금의 부당 수령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방안을 검토해왔고, 징역·벌금형 신설을 담아 쌀소득보전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직불금을 부당 수령, 신청한 경우 직불금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 ▷부당수령 직불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부당이득금 미납시 최고 9% 가산금 부과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쌀직불금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를 신설해 성명과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신청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쌀소득보전법이 마무리되면 올해부터 쌀직불금 신청접수 기한을 2월에서 모내기 이후인 7월로 변경,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상한(농업인 10㏊, 농업법인 50㏊)을 설정하고, 실경작 확인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지역 변경(주소지→읍·면·동 농지소재지), 관외경작자 실경작 입증서류 강화, 전부위탁경영의 논농업 불인정 등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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