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복권 당첨자 수가 1천명 이상 늘어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를 위해 복권 4등과 5등의 당첨인원을 매달 1천150명 늘리기로 한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고시했다.
현금영수증 복권은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자와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대상으로 전체 업종과 발급저조업종으로 나뉘어 추첨된다. 발급저조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예체능 학원, 치과·성형외과 등 보건업종, 장의사, 예식장 등 32개 업종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체업종 4등은 현행 300명에서 400명으로, 5등은 4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며 발급저조 분야는 4등이 현행 90명에서 140명으로, 5등은 현행 1천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당첨금은 1등 3천만원(1명), 2등(2명) 500만원, 3등(3명) 100만원이며 4등은 10만원, 5등은 5만원이다.
현금영수증 복권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관 방송사에서 공개추첨하며 결과는 일간지 및 인터넷 현금영수증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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