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은 이제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못 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여행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을 개정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 국외 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율을 현재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리고, 의결 정족수도 현재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또 심사위원회 심사 때 여행 목적의 타당성, 여행 기간·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고, 심의 의결한 지방의원들의 국외 여행 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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