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안상훈)는 17일 장거리 택시를 대절한 뒤 상습적으로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대구의료원 앞에서 L씨가 모는 택시를 탄 뒤 창원, 마산을 거쳐 자신의 대명동 집까지 오면서 택시요금 20만원을 주지않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똑같은 짓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중인데도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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