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거리 택시요금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4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안상훈)는 17일 장거리 택시를 대절한 뒤 상습적으로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대구의료원 앞에서 L씨가 모는 택시를 탄 뒤 창원, 마산을 거쳐 자신의 대명동 집까지 오면서 택시요금 20만원을 주지않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똑같은 짓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중인데도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