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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담배 대량 유통시킨 1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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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면세용 담배를 일반 담배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로 P(49·여)씨와 K(57·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품 취급상인 P씨는 지난 2006년 초부터 최근까지 해외 면세점에서 국내로 몰래 반입한 면세 담배 옆면에 담배 문구와 바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일반 담배처럼 위조하는 수법으로 면세 담배 7만갑(시가 2억원 어치)을 대구 시내 당구장과 유흥주점,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갑당 2천500원에 판매되는 담배를 중간 도매상에게 1천500원을 받고 넘겼으며, 중간 도매상들은 다시 소매업자들에게 1천900~2천원을 받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P씨가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면세점에 수출된 면세 담배를 편법으로 역수입한 것으로 보고 다른 수입 물품 판매상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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