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율이 높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거리의 무법자' 도급택시를 근절하는 조례안이 대구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4월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제정한 '대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고 20일 밝혔다. 도급제 택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현장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급택시를 뿌리뽑겠다는 것.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주 이외의 자와 도급계약을 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와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사업주 이외에 1대 이상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운수종사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해 운영하는 행위 등을 도급택시로 규정했다.
도급택시는 고용관계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 기사들이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는 불법 법인택시다. 그동안 도급택시 기사들은 사고가 나면 택시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하는 방안이 절실했다.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택개추)은 대구 법인택시업체 100곳 중 10여곳에서 600대가량의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택개추 박용우 사무국장은 "도급을 주다 적발되면 택시운송사업권이 취소되는 등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쉽사리 단속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상당수 택시업체들이 도급택시를 수시로 운행해 왔다"며 "일부 택시업체는 도급택시 기사들의 유령 월급명세서까지 꾸며 세금을 환급받는 등 세금까지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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